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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재 운임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율요금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로는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, 시행규칙 제15조임

※ 전체 운임 및 요금을 다운받으실려면, 상단의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
1. 모든 컨테이너 육상운임 요금(이하 “운임”이라고 한다)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. 다만, 제 2항의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.

가. 부산기점 왕복운임
예) (단위 : 원)
행선지 \ 구분 40FT 20FT
울산광역시 274,000 247,000
창원시 261,000 235,000
마산시 257,000 231,000
함안군 291,000 262,000
진주시 368,000 331,000
하동군 437,000 393,000
고성군 395,000 356,000
사천시 388,000 349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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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 (단위 : 원)
행선지 \ 구분 40FT 20FT
합천군 472,000 425,000
밀양시 281,000 253,000
진해시 244,000 220,000
울주군 250,000 225,000
김해시(양산) 167,000 150,000
경주시 326,000 293,000
영천시 392,000 353,000
경산시 428,000 38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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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단 첨부파일 참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