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사

협회의 회원사 현황 및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.

회원사

회원사 현황

협회 가입안내

협회 가입안내

◎ 담당부서 : 총무부 총무과

1. 협회원의 권리

  • 서울화물협회 운영에 참여. 협회이사장, 이사 등 임원으로서 협회 운영에 참여
  • 협회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• 협회 공동시설 이용
  • 협회 각종 서류 열람
  • 업계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한 협회원 의견의 반영

2. 협회원의 혜택

  • 대외 공신력 확보
    - 화물운송업계의 대표단체의 협회원으로서 사업영위시 업체의 대외 신뢰도 확보
  • 연합회 및 서울화물협회 회원록에 등재
    - 연합회 회원록의 전국 주요기관 및 화주에 배포
    - 업체 홍보효과 및 화물운송계약에 유리
  • 각종 문의사항 상담
  • 연합회 및 협회의 자료 무료서비스 제공
  • 유공협회원 정부 포상 추천
    - 육운진흥촉진대회, 기타 교통안전 관련 대회시 훈.포장, 표창 등 협회원 추천

3. 협회가입 구비서류

  • 법인등기부등본1부
  • 법인인감증명서 1부
  •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1부
  • 최초등록대수 증명서(허가증과 같이 나온 구청공문)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  • 사업용화물자동차등록증 1부
  • 대표이사 이력서 1부(사진, 반명함판1매)
  • 협회가입비 : 500만원 / 최초차량등록비 : 대당 10만원(최대 600만원)